예금·적금보다 이자 2%↑, 대출보다 2%↓'공제상품' 출시

입력 2019-09-09 13:49 수정 2019-09-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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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ㆍ기보, 특허공제사업 출범식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첫번째),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첫번째) 등 주요인사들과 특허공제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특허청)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첫번째),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첫번째) 등 주요인사들과 특허공제기업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특허청)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문을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뒤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지난달 금융 및 특허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상품 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 관련 제반 규정을 확정하고 9일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따라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을 둔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 시 월 30만~1000만 원(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대 5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 초기 부금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 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 시 지원 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준다.

지식재산패스트보증 지원 한도 우대(2억 → 3억 원), 보증료율(0.2%P↓),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협약보증 지원대상에 추가, 기술신탁이용 시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품내용이나 가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1544-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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