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직원 피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 구속

입력 2019-09-04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직원 내부 고발로 식약처 수사 착수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어진 대표이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이른바 ‘셀프 임상시험’ 제보가 들어오면서다.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측은 임상시험은 전문 의사의 주관 하에 부작용 우려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안국약품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어 대표는 회사법인 등 3명과 함께 90억원상당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뇌물 공여)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국약품측은 "대표이사가 구속돼 수사중에 있으며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은 없다"면서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62,000
    • -2.25%
    • 이더리움
    • 3,085,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540,500
    • -4.59%
    • 리플
    • 1,997
    • -1.96%
    • 솔라나
    • 126,000
    • -2.93%
    • 에이다
    • 362
    • -3.72%
    • 트론
    • 542
    • -0.55%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1.13%
    • 체인링크
    • 13,900
    • -5.31%
    • 샌드박스
    • 106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