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의 '인권유린', "사망 유발 시 징역 2년"…견주 '과실치사상' 현실

입력 2019-07-04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아 공격한 폭스테리어, 견주 처벌받나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법적 책임 여부가 새삼 관건이 됐다.

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부상을 입힌 폭스테리어의 견주 A(71)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책임을 물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폭스테리어 사건과 관련해 A의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법령에 근거해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스테리어 사건에 앞서 지난 2017년 사람을 문 진돗개 견주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A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있다. 별개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46,000
    • +2.08%
    • 이더리움
    • 4,500,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2.24%
    • 리플
    • 738
    • -0.4%
    • 솔라나
    • 205,600
    • +3.11%
    • 에이다
    • 667
    • +0.45%
    • 이오스
    • 1,107
    • +0.91%
    • 트론
    • 160
    • -3.03%
    • 스텔라루멘
    • 162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900
    • -0.1%
    • 체인링크
    • 20,120
    • +1.82%
    • 샌드박스
    • 644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