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19-04-25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재를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이날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위원회는 임검 결과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제시한 사유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지선 기준 역대 최고
  •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공식 입장⋯“가해자 해고·괴롭힘 주장 사실 아냐”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68,000
    • +0.21%
    • 이더리움
    • 2,982,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48,100
    • +0.86%
    • 리플
    • 1,970
    • +1.55%
    • 솔라나
    • 121,500
    • +0.33%
    • 에이다
    • 345
    • -0.58%
    • 트론
    • 509
    • -2.3%
    • 스텔라루멘
    • 388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50
    • +0%
    • 체인링크
    • 13,390
    • +0.9%
    • 샌드박스
    • 102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