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입력 2019-04-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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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죽 프랜차이즈 본부인 A는 가맹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및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함께 기재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A와 거래가 강제되는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3가지 품목을 특허제품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위 품목에 대해 A가 특허출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특허출원은 5년간 특허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특허법에 따라 해당 출원이 취하간주됐다. 죽 육수 및 혼합미에 대한 특허출원은 A가 출원과 동시에 특허심사 청구를 했으나 특허결정이 거절됐다.

이러한 경우, A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행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A가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공정위는 A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위 품목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당한 특허권자인 것처럼 특허권에 의해 보호받는 물품이라고 기재하고, 출원번호에 불과한 번호를 특허등록번호인 것과 같이 함께 명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A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위 품목에 대한 특허정보는 A가 가맹점주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지식재산권인 죽 브랜드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반찬류 등에 대한 정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여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외에 A의 브랜드 광고, 가맹점 희망자 상담 시 제공되는 ‘브랜드 제안서’, 해당 품목의 식자재 포장용지 등에 해당 특허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기재한 바 없어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거나 구매를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도 보호 대상을 삼고 있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주들은 해당 품목을 특허권 보호 대상이라고 오인해 직접 조달 등을 고려하거나 건의할 기회 등을 상실한 채 A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A의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지 여부 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가 이 사건 특허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법성을 조각시킬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례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최초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신고인에 한정되어 그 파급효과가 적었으나, 위 사례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되는 등 향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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