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입력 2019-02-27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두 사건 유사…병립 진행할 것”

(뉴시스)
(뉴시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은 BMW코리아와 유사 혐의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은 벤츠코리아가 2심에서 함께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와 전ㆍ현직 직원들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형사항소5부는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BMW코리아 사건과 벤츠코리아 사건을 함께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사건은 쟁점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재판 일정을) 비슷하게 진행하면서 함께 선고기일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열린 벤츠코리아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BMW코리아 사건도 우리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며 “병행 진행은 안 하더라도 병립 진행을 하면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진 않더라도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수렴해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BMW코리아 측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펼쳤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수입 인증 관련 업무가 통관과는 별개여서 과태료 부과사항이지 처벌사항이 아니다”라며 “허위 통관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변경 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현직 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인증을 담당했던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10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인증업무 담당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22,000
    • +0.42%
    • 이더리움
    • 4,522,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0.85%
    • 리플
    • 739
    • -0.14%
    • 솔라나
    • 211,100
    • +2.18%
    • 에이다
    • 689
    • +3.14%
    • 이오스
    • 1,148
    • +3.33%
    • 트론
    • 162
    • +0.62%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2.18%
    • 체인링크
    • 20,410
    • +1.34%
    • 샌드박스
    • 652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