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입력 2019-01-31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한다.

다만 법무부는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1,000
    • -1.46%
    • 이더리움
    • 3,109,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559,500
    • -0.97%
    • 리플
    • 2,008
    • -1.47%
    • 솔라나
    • 127,300
    • -1.7%
    • 에이다
    • 368
    • -1.08%
    • 트론
    • 545
    • +0.55%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0.68%
    • 체인링크
    • 14,280
    • -1.24%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