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아트사 '지프 레니게이드·500X' 2428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입력 2018-1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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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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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판매된 이탈리아 피아트 사의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등 경유차량 2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다.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2428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환경부는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428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이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하지만 FCA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지프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바꾼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지만, 이 차량은 임의설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인증 취소나 결함 시정 명령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 미이행에 해당하는 피아트사 차량은 모두 3805대로, 전체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제어 구조를 가진 차종이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됐는데 이보다 단계가 낮은 '유로5'에 해당하는 피아트사의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조사 범위를 넓혀 유로6 기준 인증을 받아 2013~2015년 판매된 저공해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결함 확인 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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