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 제한

입력 2018-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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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 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 대 중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5등급 차량 269만대 중 99%(266만 대)가 경유차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을 받게 된다.


(환경부)
(환경부)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통해 정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다"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알릴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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