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7대 어젠다]“성급한 남북경협 금물…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입력 2018-10-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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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새 시대’ 기대감 커진 경제대국…남북한의 법·제도 개선 필요

北 비핵화 등 불안정성도 극복해야

9·19 평양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협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성급하게 경협을 추진하기보다는 경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뤄 평화 무드가 조성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본격적인 경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이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 경협에 대한 실무 차원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 제재로 인해 단 1건의 사업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다. 관건은 제재 해소다. 북한의 협조와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면 경제 협력이 봇물 터지듯 가속화할 게 분명하다. 대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북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남북 경협 활성화로 신경제구상이 구체화하면 통일 여건 조성을 비롯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 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동해·환황해·DMZ 접경 지역 등 한반도에 3대 경제 벨트를 구축, 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고 북방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골자다. 올해 안에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착공식을 갖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정상화 등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는 그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조사관은 “남북 경협 활성화로 신경제구상이 시행된다면 통일 여건 조성은 물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며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북한 경제가 개방의 길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것”이라며 “신경제구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양자 제재가 해제 및 유예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 사업의 성공 수행을 위해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 경협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입법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일방적 법 제·개정을 제어하고 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마련, 공개된 입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성공단 입법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남북 당국이 체결하고 ‘개성공단 입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북한이 제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 합의서와 남북한의 법 분야에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남북 경협 사업을 위한 법 제도 정비는 1곳의 부처에서만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부의 범정부적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LH 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존 남북 경협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북핵 타결과 연계해 장단기 남북 관계를 예측하고, 남북 경협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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