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골재채취업계 …"골재채취 편견 그만, 상생 필요" 주장

입력 2018-09-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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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협회는 3일 광화문에 해양수산부에 바다모래채취를 재개하라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류정훈 기자 jungh216@)
▲바다골재협회는 3일 광화문에 해양수산부에 바다모래채취를 재개하라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류정훈 기자 jungh216@)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회가 골재채취 업계와 관련 업종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3일 결의대회를 열었다.

바다골재협회 측은 결의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수부, 국토부, 수협과 바닷모래채취 금지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왔으나, 바다골재채취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골재채취 업계뿐 아니라 관련 업종인 레미콘 업체 아주산업, 유진기업과 경우해운, 규원, 금석해운, 금호개발, 금호해운, 다도해운, 대양해운, 대진해운, 대흥개발, 동원, 동해해운, 발안산업개발, 베가해운, 보람해운, 삼봉, 삼일산업, 효천산업, 삼한강, 석진, 성진해운, 성진소재, 수양해운, 신원해운, 신창마린, 영진공사, 우리해운, 일광산업, 자원개발, 청남해운, 태원기업, 태일해운, 태진해운, 태화산업, 한라해운, 한아해운, 한진산업 등 관련 기업들이 참가했다.

협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골재는 주택, 도로, 건물, 교량 등 건설 구조물의 용적 40~50%에 쓰인 중요 자재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라며 “철저한 지도와 감독 하에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EEZ까지 나아가 공급하고 개선사항을 착실히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서 부존하는 암석, 모래, 자갈 등을 가리키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및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인다. 전국바다골재협의회에 의하면 연간 국내에서 소비되는 바다골재는 2000만 ㎥으로, 전체 골재 사용량(2억5000만 ㎥)의 약 8%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부터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모래 채취를 금지한 상태다. 해수부와 어민 등 관련 업계는 “모래 채취는 어류 산란, 성장 토대를 영구적으로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어자원 감소 피해가 발생하며, 바다모래는 한정된 광물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헐값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바다골재협회는 “해수부는 바다모래채취 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수입모래, 산림 골재를 제시했지만 수입모래는 말레이시아산 모래 수입 한번(이마저도 소송으로 어영부영), 산림골재는 허가되지 않았다”며 “바닷모래 공급이 끊기면서 원재료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함께 골재채취 업계는 길거리로 몰려나갔다”고 반발했다.

바다골재협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공개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바다골재협회는 △골재에 대한 인식 제고 △해양수산부 및 어업 사업자 단체의 상생 협력 부탁 △정부의 바다·산림·하천·육상골재의 균형적 개발 모색 △관련 업계의 일자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와 만난 고성일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 협회의장은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고심 중이지만 정작 바닷모래 채취 금지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39개사, 2만 명의 업계 종사자가 거리로 떠밀려 나갔다”며 “바다골재채취 업종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바로 잡고 해수부, 국토부 등 정부와 성숙한 토론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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