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입력 2018-07-04 14:31 수정 2018-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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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이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가 수차례 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B(14)양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양이 가해자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까지 A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사건 당일 학교를 마친 뒤 가족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A양 어머니는 이튿날 오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A양은 27일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구타로 인해 온 몸에 멍이 들고,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A양 가족은 청원 글을 통해 "제 동생은 현재 온 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찬 상태다. 식도에 호스를 끼고 있어 밥을 먹지 못하고, 소변통을 차고 있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노래방에 끌려가서 맞다가, 그 다음에는 관악산으로 끌려가서 폭행당했다. 옷이 다 벗겨진 채 담뱃불로 지짐을 당했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여동생에게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했다"며 "이 사건을 주도한 B양 집으로 데려가서는 성매매를 하라고 협박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기준 1만 5668명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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