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나금융, 계열사 임원 연장 계약 논란

입력 2018-05-10 10:43 수정 2018-05-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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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 임원의 임기를 '3개월' 단위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올해 3월 연임 전까지 지주, 은행, 금융투자 등 주요 계열사의 본부장(상무), 전무급 임원 임기 연장 단위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올해 임원 계약은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 단위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통상 금융회사 임원급 임기는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하나금융 측의 인사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김정태 회장이 지난 3월 '3연임'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회장의 연임 확정 후 일부 임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의 임기를 보장 받았지만, 임기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나금융의 본부장(상무), 전무급 임원 임기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 재계약을 진행했다. 하나금융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본부장(상무)급 이상 임원 임기는 최초 2년 선임 후 1년 연장하는 ‘2+1’방식으로 진된다.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임원을 선임하며 최초 선임 이후 연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돼있다. 하나금융 계열사 고위관계자는 “보통 연 단위로 계약이 이뤄져왔다”며 “몇 개월 단위로 계약 기간을 두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사 조치는 하나금융 내부적으로도 공정성 시비 등 적잖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원 재계약 및 선임 때도 김 회장 연임에 조력한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하나금융 인사 담당자는 “임원급은 통상 1년 단위로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각 회사 사정에 따라 3개월 단위 계약을 했을 수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임원 임기를 통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김 회장 3연임과 함께 '1인 사내이사' 체제로 복귀했다.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1인 사내이사 체제는 이례적이다. 2014년 'KB금융 사태' 이후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복수의 사내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회장 유고 시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선 1인 사내이사 체제로 김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이와함께 회장 유고 시에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올해 3월 이후 사실상 무기한 특별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제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CEO 후보군 검증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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