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OECD 11위"

입력 2018-04-19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였으나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상승, OECD 국가 중 11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만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터키였다. 대만의 경우 올해 고시 최저임금은 월 2만2000 대만 달러(주 40시간 근로), 시급은 140 대만 달러로 모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터키 최저임금은 월 2029.50 터키 리라(주 4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중에는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045원)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높은 나라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이스라엘 8962원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최저임금 대비 약 11.5%)이다. 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하며 이는 시간당 754원 (최저임금 대비 10.0%)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71,000
    • -0.36%
    • 이더리움
    • 3,165,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61,000
    • +0.18%
    • 리플
    • 2,032
    • -0.59%
    • 솔라나
    • 129,000
    • +0.55%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42
    • +1.88%
    • 스텔라루멘
    • 218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1.26%
    • 체인링크
    • 14,490
    • +0.63%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