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올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6375건 ‘사상 최대’

입력 2018-04-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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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간 대비 약 3.5배 증가…KISO “호가담합이 주된 원인”

▲2017년, 2018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7년, 2018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8년 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가 총 2만6375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신고 접수 건수인 7557건의 3.5배 수준이다.

이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 종료를 한 경우가 2만4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으로 전체 신고 중 약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KISO는 이처럼 허위매물이 급증한 주된 배경에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시세 차익을 노린 ‘호가담합’이 있다고 설명한다. 호가담합이란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올 1~3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 3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급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올려 수요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매물’ 이 꼽힌다. 최근 중개업소 과열 경쟁으로 미끼매물 역시 꾸준히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급증 지역, 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자율규제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KISO의 부설기구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 21개사가 참여사로 가입한 이 센터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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