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대법 "강등처분은 정당"

입력 2018-0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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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은석(60)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 전 대사는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무죄가 확정됐으며, 외교부의 직위해제 처분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의 이번 판결로 강등처분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CNK 측의 주가 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이에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직위해제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1, 2심은 "업무 성과를 홍보하거나 외교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냈다.

반면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CNK 다이아몬드 사업의 경제성·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양한 외교적 지원 및 홍보 활동을 했다”며 “더욱이 카메룬 정부가 추정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표현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CNK 주가의 단기 급등에 영향을 미쳐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외교적 역량이 낭비됐고 특혜시비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CNK 주가조작'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단기간에 주가를 5배 넘게 뛰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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