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연간 4700만톤 흡수… 숲의 공익적 가치 126조

입력 2017-03-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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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30년 이산화탄소 흡수량 2200만톤 이상 확보 목표

▲산림청은 2030년까지의 산림탄소경영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 이를 부처 합동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이브자리 직원들이 산림탄소상쇄숲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2030년까지의 산림탄소경영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 이를 부처 합동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이브자리 직원들이 산림탄소상쇄숲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의 평균 온도와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10년(1995~2015년)간 홍수와 태풍 등 기상재해로 매년 2500억~3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는 2020년 이후의 신(新) 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해 보편적 기후변화 체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97번째 비준국이 됐다.

30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유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억5100만 톤의 37%인 3억1400만 톤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은 신기후체제 대응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을 대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했다. 파리 협정에서도 산림을 포함한 흡수원의 보전과 증진을 명시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2014년 기준 연간 4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숲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9만 원 상당의 혜택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산소 생산과 산림 휴양, 대기질 개선과 토사붕괴 방지 등을 통해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산림의 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 마구잡이식 벌채 등으로 1950년대 국토면적의 27%까지 황폐된 산림을 1973~187년 약 208만ha의 조림을 실시해 복구한 바 있다.

하지만 1970~1980년대 집중 조림된 산림이 이제 노령화되면서 향후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질 예정이다. 2030년 순흡수량은 2200만 톤으로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까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산림청은 2030년까지의 산림탄소경영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해, 이를 부처합동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은 국내외 산림경영을 통해 2030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2200만 톤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가 감축목표인 3억1400만 톤의 7% 이상을 담당한다는 계산에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37%에는 국내감축 25.7%, 국외탄소시장 등 활용 11.3%로 나뉜다. 여기에는 산림의 탄소흡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2020년 우리나라가 유엔에 다시 제출하게 될 국가온실가스 감축기여에 산림을 포함하고, 적극적인 산림탄소경영으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엔에 온실가스감축국가기여(INDC)를 제출한 189개국 중 129개국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부문에 산림을 포함시켰다. 일본 등 13개 국가에서는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감축목표(2013년 기준 26%) 달성을 위해 산림경영과 식생복구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3억7000만 톤을 흡수하는 적극적인 산림활용방안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경제림에 임도설치, 수종갱신 등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력을 증진하고 △도시숲, 해안숲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제재목 가공기술 개발과 가공업체 현대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늘려 탄소저장기능을 증진하고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목재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변환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방침이다. 국외에서는 개도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을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기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증진을 통해 얻어지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해 거래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산림탄소흡수량을 배출권거래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추진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해 말 배출권거래제법령에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들어서는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는 현재 110건의 사업이 등록돼 연간 약 5만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30여년에 걸쳐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아직 초기지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컨설팅, 검증 등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산림 분야의 새로운 기회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청장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산림부문을 포함해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가 확보한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상에 대응해 산림이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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