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출범 23일만에 진경준 구속기소…김정주 대표도 재판에

입력 2016-07-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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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지 23일 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정주(48) NXC 대표와 서용원(67) 한진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위원은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넥슨 자금으로 리스 대여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고, 2010년에는 처남 이름으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진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그러나 △2012년 진경준의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의혹 △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해서는 "관련자 조사나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지만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대표의 경우 주식매입자금을 제공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여행 경비를 제공한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배임 혐의 등 넥슨 기업범죄 의혹에 관해서는 특임검사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 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진 위원은 당초 주식 매입 자금 2억 2500만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했다가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돈도 넥슨 측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 위원은 4억 2500만원을 김 대표측으로 부터 형식상 빌린 뒤 장모와 친모 계좌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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