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의혹' CNK인터내셔널 상장폐지 정당"

입력 2016-07-19 09:56 수정 2016-07-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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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을거라 장담한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오덕균(51)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에 따르면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지른 임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혐의 액수가 10억원 이상이면 해당 회사는 상장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장폐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CNK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로 상장폐지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계감사보고서에서의 적정의견은 재무제표 등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미일 뿐, 회사가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기업의 계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산출된 결론에 불과해 그 검토 결과만으로 회사의 상장폐지 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2014년 7월 CNK인터내셔널에 1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3월 CNK인터내셔널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존 사업의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신규 사업인 금, 다이아몬드 유통사업 등의 개선계획을 미이행하는 등 사업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CNK인터내셔널은 "상장폐지결정이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 대표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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