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약정할인 대신 20% 요금할인… 신청방법은?

입력 2016-05-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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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 대신 본인의 요금에서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가 화제다. 약정 기간이 다 되고 공기계가 있다면 단말기자급제를 통한 할인이 더크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1월부터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지금까지는 약정 기간이 끝난 단말기나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이 지난 후에도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 요금 할인은 'www.checkimei.kr'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IMEI는 다이얼(*#06#)을 입력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찾을 수 있다. 또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단말기 뒷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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