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은 정면 반박

입력 2016-05-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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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다른 경유차량처럼 파이프가 아닌 고무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다른 경유차량처럼 파이프가 아닌 고무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가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 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이 멈추면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밝혀진 이후 다른 자동차 제작사의 조작이 처음으로 새롭게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중단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한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캐시카이의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ㆍ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QM3의 제작ㆍ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반박에 나섰다.

한국닛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ㆍ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 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도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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