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이번엔 3.0ℓ 디젤 차량 구매자 집단 소송

입력 2016-01-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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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사진=블룸버그
▲폭스바겐 로고. 사진=블룸버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3.0ℓ 디젤 엔진에도 장착된 사실이 드러나며 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법인 바른은 3.0ℓ 디젤 엔진 차량 구매자들을 모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서울중앙지법에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발견된 엔진은 3.0ℓ V6 디젤엔진이다.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아우디 A6 콰트로, A7 콰트로, A8, Q5 등에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담당하게 될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60ㆍ사법연수원 11기)는 “해당 차량 구매자와 이용자들의 문의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현재 원고를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변호사는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 책임 소송, 항공기 사고 등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로 자동차 회사에서 10년간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앞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2.0ℓ 디젤 엔진 차량 구매자 4200여명에 대한 국내 집단 소송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국 집단 소송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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