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형 집행 절차는… 서울구치소 거쳐 교도소 이감

입력 2015-08-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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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따로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소환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통상의 절차대로 수형자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에 이감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현역 의원들에 대한 형 집행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은 굳이 바로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기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됐고,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선고 나흘 뒤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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