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스마트플래시 특허소송 승소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5-07-31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괴물 스마트플래시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스마트플래시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청(USPTO)에서 스마트플래시의 특허가 실제 유효한 것인지 판단하기 전까지 판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모바일 데이터 스토리지 및 페이먼트 시스템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은 일반적으로 특허 유효성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침해 여부를 가린다. 이에 특허청의 특허 유효성 여부 판단 전까지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은 특허청 내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스마트플래시의 특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실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특허청과 위원회의 판단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삼성전자가 스마트플래시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15,000
    • -1.94%
    • 이더리움
    • 3,096,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3.74%
    • 리플
    • 2,004
    • -1.67%
    • 솔라나
    • 126,500
    • -2.24%
    • 에이다
    • 366
    • -1.61%
    • 트론
    • 544
    • +0.37%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20
    • -0.63%
    • 체인링크
    • 14,090
    • -3.23%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