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소비자 피해 증가"

입력 2014-12-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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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화 권유를 통해 판매되는 '통신요금 할인 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할인 회원권은 휴대전화 무료통화, 통화요금 할인 접속번호 제공 등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주면서 부가적으로 교육·자동차 보험, 레저 물품·서비스 할인 등도 제공하는 회원권으로 대부분 전화 권유를 통해 판매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상담은 올 1-11월 6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50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요금 할인 회원권 상담은 2011년 293건, 2012년 391건, 2013년 726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36.4%로 가장 많았고, 계약 자동 연장을 이유로 한 미납금 청구 등 부당요금 청구가 27.5%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해서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사례가 35.7%로 90건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거나(13.4%),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9.2%)도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계약 기간·대금, 서비스 내용, 청약 철회 관련 사항,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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