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재판 후 하는 말이...

입력 2014-08-29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용석

(사진=연합뉴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용석 전 의원은 29일 재판 후 기자들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발언에 항상 신중하고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이날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젠슨 황, SK하이닉스 부스서 “HBM 더 많이 만들어줘” [컴퓨텍스 2026]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55,000
    • -4.57%
    • 이더리움
    • 2,757,000
    • -5.03%
    • 비트코인 캐시
    • 398,400
    • -5.99%
    • 리플
    • 1,816
    • -3.04%
    • 솔라나
    • 110,800
    • -5.78%
    • 에이다
    • 317
    • -5.09%
    • 트론
    • 495
    • -1%
    • 스텔라루멘
    • 335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0.34%
    • 체인링크
    • 12,410
    • -5.12%
    • 샌드박스
    • 91.83
    • -8.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