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ㆍ정치 권리위원회 “일본정부 위안부 ‘강제 성 노예로 불려야”

입력 2014-07-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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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대응ㆍ사과 불충분해”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B 규약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불릴 것이 아니라 ‘강제 성 노예’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비판은 우익 세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을 고려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위안부’라는 용어가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낳아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08년 이어 6년 만에 위원회는 일본정부를 심사대상으로 삼고 이달 24일 심사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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