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법정단체 전환 위한 정관개정 의결

입력 2014-06-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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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정관개정과 설립 안건 등을 의결했다.

중견련은 내달 22일 시행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부칙 제4조에 의거해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중견련은 이번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과 중견기업 시책 수립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선, 중견기업 경영애로사항인‘신발 속 돌멩이’개선, 중견기업 1004 프로젝트, 이슈별 위원회를 통한 회원 확대, 각종 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1995년 이래 20년간 이어온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시대를 마감하고, 내달 법정단체 출범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일에 더욱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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