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 급여 지급 드러나

입력 2014-05-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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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 1000만원·자문료 1500만원… 조직도에 ‘회장’ 기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월 1000만원에 자문료도 지급했으며 청해진해운 조직도에는 유 전회장을 버젓이 ‘회장’이라고 기재까지 했다.

이처럼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를 낸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7월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의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주쯤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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