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 급여 지급 드러나

입력 2014-05-09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달 급여 1000만원·자문료 1500만원… 조직도에 ‘회장’ 기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월 1000만원에 자문료도 지급했으며 청해진해운 조직도에는 유 전회장을 버젓이 ‘회장’이라고 기재까지 했다.

이처럼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를 낸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7월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의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주쯤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檢으로 넘어간 의혹…'벌금 수위' 놓고 깊어지는 고심 [러시아産 나프타, 우회 수입 파장]
  • 지난해 많이 찾은 신용카드 혜택은?⋯‘공과금·푸드·주유’
  • 방탄소년단 새앨범명 '아리랑', 월드투어도 '아리랑 투어'
  • [AI 코인패밀리 만평] 연두(색)해요
  •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 ‘국내서도 일본 온천여행 안부럽다’...한파 녹일 힐링 패키지[주말&]
  • 해외 유학 절반으로 줄었다…‘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유학 뉴노멀]
  • '미스트롯4' 채윤 VS 최지예, 17년 차-2년 차의 대결⋯'14대 3' 승자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10: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845,000
    • -0.73%
    • 이더리움
    • 4,877,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0.29%
    • 리플
    • 3,063
    • -2.2%
    • 솔라나
    • 209,600
    • -2.24%
    • 에이다
    • 579
    • -4.61%
    • 트론
    • 459
    • +3.15%
    • 스텔라루멘
    • 337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900
    • -0.65%
    • 체인링크
    • 20,310
    • -1.46%
    • 샌드박스
    • 176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