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청해진해운이 유병언에게 월 1천만 원 급여지급

입력 2014-05-09 14:43 수정 2014-12-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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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꼬박 급여를 지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청해진과 유 전 회장의 연결고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입수해 9일밝힌 ‘청해진해운 인원 현황’에 따르면 조직도에는 전 사원의 이름과 직책, 사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 전 회장도 사번을 부여 받았다는 점이다. 유 전 회장의 사번은 A99001이다. 최근까지 매월 1000여만 원의 급여도 지급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400억 원대의 컨설팅 비용과 사진작품 매입 자금의 해외유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세월호 부실 운영에 책임을 물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더불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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