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서 JTI만 제외한 이유는

입력 2014-04-24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담배소송을 시작한 가운데,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가 유일하게 소송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국내 담배사인 KT&G을 비롯, 외국 담배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본격적인 소송을 알렸다.

현재 국내에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총 4개 사가 담배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이들 중 JTI만 소송에서 제외시켰다.

공단측은 “애초 JTI코리아도 소송 대상에 넣을 계획이었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고, 담배소송 피고로 포함하기에는 영업실적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설립된 JTI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472억원에 영업손실 71억원을 기록하며 4개 담배회사 가운데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4위(6.2%)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송대상에 포함된 BAT코리아 역시 지난해 475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손실 또한 258억원을 기록했다. 단순히 영업실적만으로 소송대상을 제외했는 건보공단의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담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는 KT&G가 대부분 담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담배회사들 점유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JTI만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해외에서 패소나 합의한 사례가 있는 필립모리스·BAT와 달리 패소 전례가 없는 JTI를 제외시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경우는 과거 담배소송 과정에서 패소했을 때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허위로 게시한 것이 인정된 바 있다”며 “건보공단은 이런 점들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JTI는 흡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어 담배회사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단이 제기한 소송 청구액은 537억 원이다. 이는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걸리고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환자에 대한 공단 부담 진료비(2003~2012년 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83,000
    • -2.06%
    • 이더리움
    • 4,534,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2%
    • 리플
    • 754
    • -1.18%
    • 솔라나
    • 211,200
    • -4.69%
    • 에이다
    • 679
    • -2.16%
    • 이오스
    • 1,240
    • +2.14%
    • 트론
    • 168
    • +2.44%
    • 스텔라루멘
    • 163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50
    • -4.44%
    • 체인링크
    • 20,970
    • -2.33%
    • 샌드박스
    • 660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