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중 2명 "퇴근 후 상사로부터 업무지시 받아"

입력 2014-0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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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중 2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휴일이나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11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긍·부정적 효과를 묻는 5점 척도 항목에서 응답자의 64%가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답했다.

'노동통제가 강화된다'는 응답도 53.7%에 달했다. 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업무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긍정적 의견은 각각 25.7%와 30.3%에 그쳤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사생활 침해' 36.3%, '업무량 증가'와 '피로도 증가' 22.5%로 각각 조사됐다.

또 회사의 감시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31%를 차지해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4.9%에 비해 6% 높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활동에서 감시되고 있다'는 응답자도 7.4%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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