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삼성SDS와 삼성SNS의 합병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다.
3삼성그룹은 양사의 합병 이유로 두 회사의 유·무선망 네트워크 운영과 통신 인프라 구축 역량 결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탈출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SNS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이번 합병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내부거래 비율은 20%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병 전 삼성SNS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45.69%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삼성SNS는 그룹내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매출 5095억원 중 내부거래 비율은 55.62%이다.
그러나 삼성SDS와 합병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절묘하게 벗어나게 됐다. 삼성SDS는 삼성전자와 물산, 전기 등 계열사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총수 일가 지분은 17.18%에 불과하다. 합병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이 부회장 지분만 8.81%에서 11.26%로 늘어날 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지분은 전체 주식수 증가에 따라 종전 4.18%에서 3.9%로 줄어들고 이 회장 지분은 0.01%로 변동이 없다. 합병 후 삼성SDS 총수 일가의 지분은 19.07%로 기준치인 20%에 미달돼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