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KAIST 교수 “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애야 창업 늘어”

입력 2013-08-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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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 아닌 사후징벌로 바꿔야” 주장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우려 지적에 대해 ‘사후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면 연제보증이란 제도가 없어도 건전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KTX 승차권 제도에 비유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착한 승객일 것으로 믿고 일부 부정한 승객들을 사후검사로 골라내는 이른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에 기초한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예전에 KTX를 타는 사람 100명 중 30명이 표를 안 샀고 이를 일일이 다 검사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사회 품질과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요즘은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사회는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이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사전 규제가 사후 징벌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든 기업인을 모럴해저드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며 “과거와 달리 기업은 투명해졌고 모럴해저드를 일삼는 기업은 1~2%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강화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는 민·형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모럴해저드 금액의 3배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일자리 증가, 국가 편익 증대 등의 경제적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창업 의지를 물어보면 3% 정도가 창업을 희망하지만, 질문을 바꿔 ‘연대보증 신용불량 공포 없이 3번을 창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5배 이상 창업 의지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연간 2000개의 벤처창업이 1만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창업자 입장에서도 신용불량의 위험이 없어지면 창업은 증가하고 국가 편익도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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