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3∼8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인륜의 근본에 반하는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