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강매주장 대리점주 고소…대리점주들 “맞고소 할 것”

입력 2013-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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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대리점주들에 대한‘강매 논란’이 결국 고소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당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주들은 맞고소를 계획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남양유업은 이창섭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협의회가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일 때 사용한 피켓과 전단내용 등에 담긴 △물품 밀어내기 △떡값 요구 △불법 리베이트 등 문구가 허위라며 1월 30일 이창섭 대표 등 전·현직 대리점주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남양유업이 고소한지 한달 여만의 일 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형마트 판촉사원 임금 지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회사를 속이고 월별 30만원을 횡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남양유업이 ‘계약 해지’를 내세워 판촉을 강제했는데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서 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롯데마트 행당역점의 판매수수료가 2년간 70만~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판촉 사원 월급을 주면 적자다. 결국 대형마트와 나눠 임금을 부담하는 조인트를 했는데 남양유업이 임금 지원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 이후 남양유업이 묵인하는 것으로 본사 담당자와 합의를 봤는데 고소를 당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남양유업에 맞고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검은돈 계좌 내역이 100건이 넘게있다. 이와 관련된 남양유업의 담당 직원들도 26~27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남양유업에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자료 수집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피해자협의회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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