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입력 2020-01-22 16:46 수정 2020-0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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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같은 재판부…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도 양형 고려되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절반의 형량을 감형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죄질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권리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최고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실을 신설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외부인이 독자적으로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해 준법감시를 강화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삿돈 45억 원을 대여해 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금액을 대여했고,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없어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해 계열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심리해 이목을 끌었다. 부영그룹이 고강도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비슷해 주목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양형에 준법경영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만큼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제도 운용이 이 회장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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