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공사 하도급에 떠넘긴 신일공영,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19-06-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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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아파트 급수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주된 공사의 대부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신일공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일공영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신일공영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사실 확인 후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하급공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일공영은 A 아파트로부터 급수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B 회사에 하청을 준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신일공영이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청 업체에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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