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입력 2019-05-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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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기업인 웅진에너지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결정됐다.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웅진에너지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웅진에너지는 24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웅진에너지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공고문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웅진에너지의 기발행 무보증 회사채는 1135억 원 규모가 남아있다. 4·5회차 전환사채(CB)는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으로 약 603억 원의 원리금이 남아있다.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가 변동금리부외화사채(FRN)로 투자한 6회차 382억 원,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한 7회차 150억 원 등이 미상환 상태다.

20일 산업은행은 웅진에너지에 대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라며 "경영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웅진에너지는 회생절차를 신청을 결정했다.

웅진에너지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부품 잉곳·웨이퍼 제조사다. 웅진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06년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선파워와 합작투자로 설립했다.

그러나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가 계속되면서 웅진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전 세계 1~10위 업체가 모두 중국계다.

웅진에너지는 "기업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단과 협의하여 빠르게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가 웅진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룹 관계자는 "웅진그룹이 보유한 웅진에너지 지분가치를 전액 감액해 회계상으로는 그룹이나 계열사에 미칠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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