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입력 2019-04-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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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공직선거법 발의…한국당, 문 의장 항의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이동하다 김명연 의원 등에게 막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이동하다 김명연 의원 등에게 막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고삐를 당겼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 반대’ 변수가 떠오르면서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강행 의사를 보이는 등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정국 교착상태는 장기화 될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할 전망이다.

다만 오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 의사를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성패 여부가 혼돈 속에 빠졌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 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사개특위의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감이 나오자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 사보임 카드’로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찾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일정을 나서려는 문 의장을 막아 고성이 나왔고, 문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며 ‘사보임 허가’ 뜻을 내비쳤다. 국회법상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나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당장 25일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한동안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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