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이달 25일까지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신청 가능

입력 2019-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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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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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은 이달 25일까지 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4월 지정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는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10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접수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11일부터 이달 25일까지다.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물적설비, 인력 등 직접비용만 해당된다.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부정수급 등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테스트에 소요되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한다. 이번 제1차 지원의 경우, 신청 공고일 현재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 수, 시범영업 수준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개 기업, 총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총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금융위는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테스트 종료 후 최종평가를 진행해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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