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입력 2019-01-15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압류금지 예외 적용해 우선 변제 금액도 가압류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기초수급자인 남편 B 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의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변제 금액 이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A 씨의 소송 대리인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임대차보증금은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소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A 씨는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지만 당장 거처 마련조차 어렵다”며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인 37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까지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 금액을 제하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까지 승인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0: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57,000
    • -1.23%
    • 이더리움
    • 4,83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822,500
    • -3.97%
    • 리플
    • 3,002
    • -3.25%
    • 솔라나
    • 198,400
    • -2.98%
    • 에이다
    • 657
    • -4.64%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63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80
    • -1.13%
    • 체인링크
    • 20,450
    • -3.63%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