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내년부터 본격 시행...‘자산 2조’ 상장사부터 적용

입력 2018-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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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신 외감법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는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된다. 당장 내년부터는 자산 2조 원 규모의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화 시점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자산 2조 원(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규모 상장사는 내년부터 적용받는다. △자산 규모 5000억~2조 원대 상장사는 2020년 △1000억~5000억 원대는 2022년, △1000억 미만은 2023년에 의무화된다.

당장 내년부터 감사를 받게되는 자산 2조원 상장사는 164개로, 이들 기업은 내부 특별팀(TF) 설치와 외부용역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정비에는 약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고, 통상 사전준비, 현황분석, 통제설계 및 정비, 운영준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실제로 자산 2조원대 상장사들은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 등 신외감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스템 준비에 한창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돼왔으며 그간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아왔다. 외부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했다.

하지만 신 외감법 시행으로 외부 '감사'로 강화되면서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검증받아야 된다. 검증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상장사가 외부감사에 대비에 철저히 준비해야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수행절차 역시 강화돼 감사인이 직접검증 절차를 밟게된다. 외부검증이 '검토'였을 때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 담당자와 질문 위주로 검증을 했다면, '감사'가 의무화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엔론 등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 20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도입할 당시 15.9%에 달했던 비정적 감사의견 비율은 5년 뒤인 2008년부터는 안정적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비정적의견 비율이 4.9%로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외부감사에 대비해 재정비하는데 6개월가량 소요된다"면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당장 적용되진 않는다하더라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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