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지급대상 확대

입력 2018-12-10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제한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 원, 홀벌이 200만~260만 원, 맞벌이 250만~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연간 지급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가 된다.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받아 6월 말 지급한다.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기존엔 연간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에 달하며,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82,000
    • +0.12%
    • 이더리움
    • 4,59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921,500
    • -4.61%
    • 리플
    • 3,013
    • -2.27%
    • 솔라나
    • 206,100
    • +2.59%
    • 에이다
    • 571
    • -0.87%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324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60
    • -0.11%
    • 체인링크
    • 19,430
    • -0.1%
    • 샌드박스
    • 168
    • -5.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