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지급대상 확대

입력 2018-12-10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제한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 원, 홀벌이 200만~260만 원, 맞벌이 250만~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연간 지급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가 된다.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받아 6월 말 지급한다.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기존엔 연간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에 달하며,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50,000
    • +1.26%
    • 이더리움
    • 4,487,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3.1%
    • 리플
    • 2,858
    • +5.31%
    • 솔라나
    • 189,000
    • +3.79%
    • 에이다
    • 553
    • +8.01%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313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30
    • +0.31%
    • 체인링크
    • 19,070
    • +5.42%
    • 샌드박스
    • 171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