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지급대상 확대

입력 2018-12-10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제한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 원, 홀벌이 200만~260만 원, 맞벌이 250만~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연간 지급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가 된다.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받아 6월 말 지급한다.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기존엔 연간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에 달하며,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22,000
    • -4.44%
    • 이더리움
    • 4,394,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19%
    • 리플
    • 723
    • -3.6%
    • 솔라나
    • 191,700
    • -7.75%
    • 에이다
    • 650
    • -4.41%
    • 이오스
    • 1,068
    • -4.3%
    • 트론
    • 161
    • -4.17%
    • 스텔라루멘
    • 157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5.12%
    • 체인링크
    • 19,180
    • -4.53%
    • 샌드박스
    • 623
    • -4.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