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장사 퇴출 주주 피해 막아야

입력 2018-12-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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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민 자본시장부 기자

미스터피자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거래정지 1년 4개월여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정우현 회장의 횡령·배임이 시발점이 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끝에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거래소는 15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톱텍은 임직원의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 정지된 상태다.

오너와 직간접적 이슈로 퇴출 위기에 놓인 대표적 사례로,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되면 주식의 환금성이 떨어지고 대체로 기업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너 리스크 또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의 판단 책임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얘기다. 주식회사나 상장사는 오너 소유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MP그룹의 오너 지분은 48.92%다. 나머지 51.08%는 여타 주주의 몫이다. 오너와 나머지 주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경영문제와 관련한 오너가 문제라면 권한을 제한(경영진 교체)하고, 여타 주주가 협의체 등의 형태를 통한 경영 방식을 도입하면 된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또한 검토하면 된다.

금융당국이나 국회는 MP그룹 사례와 같은 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 놓고 있다. 피해자들이 구제되든 말든 자기들과 큰 연관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재벌경영·족벌경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를 구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담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때다. 소액 주주를 포함한 기타 주주들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주들의 오너 견제가 가능하다. 비상장으로 전환되면 오너는 더욱더 자기 멋대로 경영할 수 있다.

비상장사와 상장사 간 외부 견제와 감시 정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상장사는 거래소, 언론 등 시장 감시자의 레이더망에 꾸준히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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