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자금 유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1심 벌금형

입력 2018-1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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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모 씨(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모 씨(뉴시스)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강 대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 씨는 투자 활동을 하며 도움 준 사람들에게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밝히지 않았다”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강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강 명의의 차량은 사실상 이 씨와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이라며 “해당 차량을 이용해 이 씨가 투자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씨 외 다른 사람이 차량을 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목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 손모 씨를 회사에 소속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변 부장판사는 “우병우가 변호사였을 때 손 씨가 운전기사를 했던 점을 보면 손 씨는 정강 업무와 관련돼 고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우병우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손 씨에게 가족들을 위해 운전해달라고 얘기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 가족이 정강 주식을 전부 소유한 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개인적 용도로 정강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적인 목적의 차량을 정강 명의로 리스하거나 회삿돈으로 리스료를 내는 등 정강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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