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 청약 제도 개편 전 ‘막차’ 탈까? 개편 후 ‘첫차’ 탈까?

입력 2018-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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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고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 공급 시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5% 물량 역시,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때문에 개정안 시행 전 마지막 물량이라 할 수 있는 11월 분양 물량에 1주택자의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들은 향후 청약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수 있는 이달 청약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50%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25%와 전용 85㎡ 초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소지자도 앞으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돼 가점에서 불리해지는 만큼, 제도 개선 전에 당첨자 계약이 가능한 단지들에 갈아타기 수요가 대거 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달에는 태왕이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902번지 일원에 ‘메가시티 태왕아너스’를 공급하고 동원개발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A31블록에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1순위 청약에 이어 16일에는 2순위 청약을 받아 오는 22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당첨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12월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위해서 시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위례와 판교 등 인기 지역 내 공급 물량의 분양 보증을 미루면서 12월에 알짜 단지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 역시 호재로 꼽힌다.

다만 9·13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나고,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강화되기 떄문에 첫 차에 타려는 수요자들은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는 12월 위례신도시에서는 ‘위례포레자이(558가구)’,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가구)’, ‘위례신도시 리슈빌(502)’ 등 214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모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이뤄져 일정 물량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분양가는 3.3㎡당 1850만 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남위례신도시 전용 90㎡짜리 아파트 시세가 13억~14억원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최소 5억~6억원 저렴하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집단대출도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12월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15-1블록에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로 구성된다.

▲청약제도 개편 전.후의 주요 분양 물량(자료=각 건설사)
▲청약제도 개편 전.후의 주요 분양 물량(자료=각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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