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삼성바이오, 4.5조 ‘고의 분식회계’ 결론

입력 2018-1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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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 원으로 파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 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2015년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다”며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2014년 회계처리의 경우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이 같은 결론으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도 조치할 계획이다.

담당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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