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방안 상당한 정비"

입력 2018-10-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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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법인세 과세도 준비 중…중기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검토"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뉴시스)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의사를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조사는 다 맞췄고, 내부적으론 상당한 정비가 돼 있다”며 “다만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총리실 주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궤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사업장은 한국에 있지만 서버는 해외에 있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만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가 조세 전문가로 바뀌었다”며 “한국이 그만큼 세금과 관련해선 글로벌 기업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니까 조세 전문가를 앉혀놓고, 세금도 안 내고, 영업도 막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총리가 구글의 지난해 국내 매출과 수입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답하자 “시중에선 약 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고작 세금은 부가가치세 2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박 의원의 말처럼 다국적 IT 기업 중 서버는 해외에 두고 서비스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과세에 애로가 있다”면서 “유럽연합(EU)에서는 부가세 말고 매출액의 3% 정도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3월에 제안돼 논의 중인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10년간 활용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독일 같은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최고 4.5%까지 상속세 부담률을 낮춰주는데, 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들도 성장 사다리를 타고 기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적어도 상속세 전반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가업상속,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선 윤 의원의 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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