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CCTV 영상' 보니…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신고에 경찰관 출동 "조만간 출석 일정 잡을 것"

입력 2018-09-14 0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채널A)
(출처=채널A)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고 당시 경찰의 현장 출동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채널A는 13일 구하라의 남자친구가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당시 경찰관이 구하라의 자택을 찾는 모습이 나온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Y 영상에서 경찰관은 구하라가 거주 중인 빌라에 도착해 입구로 다가가더니 손전등을 비추며 뭔가를 살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향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폭행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했다. 구하라의 남자친구는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자 구하라가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구하라는 "남자친구가 일어나라며 발로 찼다. 서로 다투다가 남자친구를 할퀴고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하라 남자친구는 파출소에 나와 진술했고 구하라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

구하라 소속사 측은 "최근 스케줄이 없어서 구하라랑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하라와 구하라의 남자친구 두 사람과 출석 일정을 잡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실물 모습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해자가 신고 못한 이유
  • 뉴욕증시, 유가·국채금리 급등에 하락…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46,000
    • -0.85%
    • 이더리움
    • 3,356,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338,300
    • -3.67%
    • 리플
    • 1,877
    • -3.4%
    • 솔라나
    • 137,700
    • -2.55%
    • 에이다
    • 289
    • -3.34%
    • 트론
    • 462
    • +0.87%
    • 스텔라루멘
    • 245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3.76%
    • 체인링크
    • 15,990
    • -5.89%
    • 샌드박스
    • 48.91
    • -6.27%
* 24시간 변동률 기준